퇴사 30일 전 통보를 못 지킬 것 같은데, 최대한 좋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3월 20일 | 조회수 164
오함

현재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곧 현장직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합격 후 입사까지 약 1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회사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사 30일 전 통보’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이런 경우 30일 전 통보를 못 지켜도 실제로 큰 문제가 되는지 - 최대한 원만하게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회사에 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첫 정규직 직장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회사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출신인데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라는 말을 듣고, 1년 동안 사비로 학원비 약 700만 원을 들여가며 주말마다 배우면서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 1~2년 사이에는 전시회 지원사업 성사, 제가 작성한 제안서로 6억 규모 납품사업 성사, 저금리 대출 보증사업 발굴로 2억 원 유동성 확보, 해외 공급사 소통 및 사업 진행, 대형 지원사업 계획서와 발표자료 작성을 해 곧 10억 원 사업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은 3년 동안 총 200만 원 정도만 올랐고, 2달 뒤 연봉을 올려주겠다고는 하셨지만, 이전 인상폭을 보면 큰 기대는 어렵다고 느껴 현장직 전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고민되는 부분은 입사 당시에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고(6개월), 올해도 한 달 정도 급여가 밀린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퇴사 사유를 강하게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적을 경우 회사에 임금체불 이력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여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평소 퇴사한 직원들 이야기를 좋지 않게 하시는 편이라 제가 30일 전 통보를 못 지키면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나 평판에서 예의 없이 퇴사한 사람처럼 말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처럼 이직 일정상 30일 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이나, 실무적으로 조언 주실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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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로스콥
    1시간 전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30일전 퇴사통보가계약서에 써있다하더라도 고용법이였나 민법인가가 우선이라 사실 퇴사한다하고 바로 나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인관관계 같은 부분은 다른 문제이나 혹시 좋은 퇴사로 인해 기회를 놓치진 마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늦게퇴사한다던지 인수인계 자료를 잘 남긴다던지 원만하게 잘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30일전 퇴사통보가계약서에 써있다하더라도 고용법이였나 민법인가가 우선이라 사실 퇴사한다하고 바로 나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인관관계 같은 부분은 다른 문제이나 혹시 좋은 퇴사로 인해 기회를 놓치진 마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늦게퇴사한다던지 인수인계 자료를 잘 남긴다던지 원만하게 잘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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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로스콥
    1시간 전
    레퍼런스 체크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런 체크를 할런지는....
    레퍼런스 체크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런 체크를 할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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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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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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