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이별?

03월 20일 | 조회수 384
룰루랄라ㅋ

안녕하세요 다음달 폐업신청을 앞둔 직장에 다니고있는 올해 나이 앞자리가 4로 바뀐 직장인입니다 프로젝트 수주가 줄어들어 작년에 대표가 전체공지를통해 구조조정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었고 그 뒤로 모회사?! 같은 회사로 회사 직원들을 삼삼오오 이직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 없었어도 이직을 적극적으로 안알아보고 있었던건 경영난을 겪엇던 이전회사들과 달리 급여 및 경비가 밀리지않고 지금도 잘나오고 사람들 유출을 막기위해서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대표가 신뢰가 갔었고 특히 두돌인 아이가 있는 현재로써 편의를 잘 봐준 회사 이기에 출퇴근이 멀어도 다니고있는 회사입니다 다음달 초에 폐업 신청을 할꺼고 빠르면 6월중에 처리가 될거라면서 변호사가 배정되면 그사람이 모든 권한을 지니고있어서 돈도 내맘대로 못준다고 대표가 지난주에 말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였고 여러분께 묻고자하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1. 변호사선임되고 하는것들이 법정관리를 말하는걸까요? 2.대표로 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배정되면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제 급여와 경비, 퇴직금100%보장 받기만하면 좋습니다 3.대표가 본인이 차릴 다음 회사에 같이 갈지 아님 위에서 언급한 직원들을 이직시킨 모회사로 이직시켜주겠다고 2가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딴 답변은 안드리고있는데 그러면서 구직활동 하는중인데요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탈수도 있다는 생각을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갈지 아님 대표 제안에 수긍할지(두번째 안. 모회사 이직) 아니면 지금처럼 답변안하고 재직인 상태로 최대한 시간끌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갈지 어떤게나을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tc. 답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대표가 말했었고, 채권우선순위가 세금, 퇴직금이 높기에 제 퇴직금은 마련해두고있다했습니다 믿거나말거나 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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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르바나
    5시간 전
    1. 법정관리는 아니고 폐업하면서 채무청산, 자산처분, 인사관리(폐업해고)등 법률적 업무 때문일거에요 2. 법적 한도내에서 모회사 손실을 최소화 하려고는 하겠으나 불법이나 탈법은 안 하려고 하겠죠 3. 이건 대표님 비전과 모회사 이전 후 적응, 본인 커리어 등을 비교해보고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같습니다. 사직서는 제일 나중으로 미루시고, 개인적으로는 정보 비교하시면서 구직활동은 계속하심이 좋지않을까 싶긴하네요
    1. 법정관리는 아니고 폐업하면서 채무청산, 자산처분, 인사관리(폐업해고)등 법률적 업무 때문일거에요 2. 법적 한도내에서 모회사 손실을 최소화 하려고는 하겠으나 불법이나 탈법은 안 하려고 하겠죠 3. 이건 대표님 비전과 모회사 이전 후 적응, 본인 커리어 등을 비교해보고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같습니다. 사직서는 제일 나중으로 미루시고, 개인적으로는 정보 비교하시면서 구직활동은 계속하심이 좋지않을까 싶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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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ㅋ
    작성자
    5시간 전
    진심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진심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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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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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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