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2시간 시급은 제외합니다. 나름 인지도가 있는 분이 운영하는 다이닝레스토랑 스타일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세프 등 주방 가족들은 친절하고 즐거운 공간이죠. 곁눈질로 레시피도 익히고! 당초 주단위로 매니저와 제가 사전에 근무 요일과 시간을 메시지로 명확히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기회를 갖게된 자체를 감사해하며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날 일방적으로 "당일은 식당이 바쁘지 않으니" 당초 약속된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여 퇴근을 통보합니다. 2시간 시급은 안주고요. 매니저분이 외국인 세프를 통해서. 해고는 아니고 다음주에 근무요청을 하면서요. 좀 당황스럽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맞추어 나의 스케줄이 짜있는데 이건 아닌데 하며... 다음주 근무부터 시간을 조정하면 될 일인데 2시간 시급이 아까워서 한 건지, 설거지 알바는 이리 함부로 대하는 건지, 기분이 좀 상해서 세프에게 생각을 전했고, 세프는 매니저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기에 쏘리 쏘리~~ 하더군요. 세프에게 당신과는 무관한 상황이니 미안하지말라는 말을 남기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용인되는 대한민국인가요?
"바쁘지않다"며 당초 약속한 근무 시간보다 일방적으로 2시간 먼저 퇴근 시키는데요?
03월 14일 | 조회수 579
참
참는다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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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된장보리
2시간 전
근로계약서는 썼나요? 그것부터 없으면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나요? 그것부터 없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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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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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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