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잡는다는데... 진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3월 12일 | 조회수 96
쌍 따봉
퇴근이꿈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이라면서 몇 가지를 내놨더군요. 핵심은 '대항력 발생 시점 앞당기기 +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정보조회 수단 확대'인데, 정작 떼인 보증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1. 전입신고하면 그 순간부터 대항력 발생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집주인이 먼저 추가 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은행이 선순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 못 받는 구조였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그 시점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전입신고하고 난 뒤 하루 사이를 악용하는 수법은 막을 수 있으니, 제도 허점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 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지, 이미 터진 사건에서 돈을 대신 물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2. 공인중개사 영업정지·자격정지 강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까지 때리겠다는 건데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처벌이 안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처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도 중요한 권리관계(근저당 과다 같은 거)를 숨기거나 거짓 설명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나오면 자격취소 규정도 있었어요. 문제는 '입증'입니다. 중개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고의로 속였는지, 단순 과실인지, 이걸 피해자가 뒤집어쓰듯 다 증명해야 하니까, 실제로 소송까지 가서 이기는 게 거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증금 날리고 나서도,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버젓이 계속 영업하는 장면이 반복돼 왔고요. 이번 대책은 이런 분노 여론에 맞춰 이제는 중개사도 같이 맞는다는 메시지를 크게 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떼인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생긴 건 전혀 아닙니다. 3. 떼인 돈은 여전히 개인 책임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책의 포커스는 - 전입신고 시점 조정 → 사기 구조 자체를 줄이기 - 중개사 제재 강화 → 위험한 물건을 시장에서 필터링 - 정보 제공·조회 확대 → 위험을 사전에 피하게 만들기 이 정도입니다. 이미 사고가 터진 상태에서 -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 선순위 근저당에 밀리고 - 임대인 명의 재산은 이미 다 빼돌렸거나 원래도 없으면 법적으로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해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끝입니다. 결국 떼인 돈을 메우는 유일한 구조는 -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거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 국가가 사실상 전세보험을 전면 의무화해서, 보증기관/세금/준조세로 피해를 사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정부가 모든 전세에 보험을 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건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누가 질 건지(임대인 vs 임차인 vs 반반), 보증기관 재정, 도덕적 해이까지 전부 따져야 해서, 정치적으로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4. 임대인 재산 조회, 결국 '있는지 찾아보기만 하는' 수준 최근에 유료로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 소송 후 집행권원 확보 → 각 기관에 재산 조회 신청, 기관당 5천원~4만원 비용, 시간·절차는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높음. - 신용정보회사 이용 : 10만~30만원 정도에 여러 기관 재산을 일괄 조회, 2~3주 안에 결과 나오는 사설 서비스. 이것도 결국 '있으면 찾아낼 수는 있지만, 없으면 못 받는' 구조입니다. 조회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까지 뒤져봤는데도, 임대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회수는 그대로 막히죠. 그래서 계약 전에 최소한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 확인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이 정도는 스스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당하는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고 봐야죠. 정리하자면, 이번 정부 대책은 '구멍 하나(전입신고 시점)를 35년 만에 막았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 '이미 사라진 보증금은 누가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그 리스크를 전부 개인에게 떠넘길 건지, 아니면 보험·세금 형태로 사회화할 건지 이 선택을 피하는 한, 전세사기 뉴스는 형태만 바꿔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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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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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구조아
    2시간 전
    세상에 완벽한 법이 있나요? 전에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거지.
    세상에 완벽한 법이 있나요? 전에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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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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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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