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PL 매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은행이 200억원의 상가건물 담보부채권을 NPL기관에 150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건물이 경매 등의 과정을 통해 180억원에 매각된다면 채무자의 잔여 채무 20억원에 대해 추가 추심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채무자-npl기관 간 협의를 통해 180억원으로 채무가 조정되는지 보통 실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PL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03월 11일 | 조회수 67
초
초보투자자33
억대연봉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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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침새벽
12시간 전
낙찰가가 어떻게될지모르는데 200억을 다 회수할수도 있고 잔여 채권이 있게되면 추심으로 받아낼수도 있구요.그런데경매전 건물을 매매하여 180억을 주고 나머지를 탕감받는다?음.. 글쎄요. 매입기간에선 할인해서 산것이니 잘 얘기하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죠
150억에 샀는데 차주가 180억을 갚는다고하면...
낙찰가가 어떻게될지모르는데 200억을 다 회수할수도 있고 잔여 채권이 있게되면 추심으로 받아낼수도 있구요.그런데경매전 건물을 매매하여 180억을 주고 나머지를 탕감받는다?음.. 글쎄요. 매입기간에선 할인해서 산것이니 잘 얘기하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죠
150억에 샀는데 차주가 180억을 갚는다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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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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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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