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여금 기타공제로 차감처리

03월 09일 | 조회수 230
하히후헤호우

안녕하세요. 급여관련 이상한점이있는데 물어볼 사람이없어서 익명으로 여쭙습니다. 급여담당자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2월에 설상여금을 받고 월급과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지급내역에 기본급+식대+연장근로 그리고 상여금 공제내역에 4대보험비용 +연말정산금액 (여기까지는 인정) +기타공제가 처음으로 들어있어서 경영지원부에 문의하니 설 상여금이 2월에 나갔으니 월급에서 공제한거다라고 답변을 해주더라구요. 월급금액은 상여금액이 포함되어있어서 공제하는거라고 근데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상여포함 연봉이라는 내용도없고, 기본급이 상여빼고 저번달이랑 동일한데 4대보험 중 소득세,지방세가 더 나와서 공제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건데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나요?? 2. 상여포함 연봉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상여를 마음대로주고 월급에서 차감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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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미스터리명함
    억대연봉
    어제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1. 설 상여급은 2월 급여입니다. 즉…3월에 받는 월급 내역에 포함되어야 겠고… 쓰니님 글을 보니 포함이 됐네요. 2. 그러나 설 상여금은 2월에 선 집행을 해줬죠. 즉, 3월 급여 수령시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식대 제외하고 생각합시다) 월급 100에 설 상여 10이라면… 지난 달 지급액은 100, 이번 달 지급액은 110이 될테고… 설 상여급 10만원은 선지급 빋았으니 공제하고 100만 주겠단 의미입니다. 만약 이번달 지급액이 100으로 기존과 같다면 월급이 90 + 10으로 다른 달보다 10이 적게 들어왔겠죠.. 그럼.. 쓰니님의 이야기가 맞으나 소득세 지방세가 더 나왔다는 것을 볼 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네요. 상여급도 급여입니다. 당연히 상여금만큼 급여가 많아지니 세금이 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세금일 뿐이고.. 아차피 연말 정산 시 총 세금과 기 닙부 세금 계산해서 소급적용하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1. 설 상여급은 2월 급여입니다. 즉…3월에 받는 월급 내역에 포함되어야 겠고… 쓰니님 글을 보니 포함이 됐네요. 2. 그러나 설 상여금은 2월에 선 집행을 해줬죠. 즉, 3월 급여 수령시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식대 제외하고 생각합시다) 월급 100에 설 상여 10이라면… 지난 달 지급액은 100, 이번 달 지급액은 110이 될테고… 설 상여급 10만원은 선지급 빋았으니 공제하고 100만 주겠단 의미입니다. 만약 이번달 지급액이 100으로 기존과 같다면 월급이 90 + 10으로 다른 달보다 10이 적게 들어왔겠죠.. 그럼.. 쓰니님의 이야기가 맞으나 소득세 지방세가 더 나왔다는 것을 볼 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네요. 상여급도 급여입니다. 당연히 상여금만큼 급여가 많아지니 세금이 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세금일 뿐이고.. 아차피 연말 정산 시 총 세금과 기 닙부 세금 계산해서 소급적용하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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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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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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