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으로 보험사에 영업관리 근무중입니다. 이직하게되는 직장에서 직전 6개월 급여서류제출시 최저보증을 해준다고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려고하였으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지급받은급여만 산정되어있고 법인카드내역은 빠져있어서요. 법인카드내역을증빙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재직중회사는 영업비를 법인카드로지급, 이직하는 회사는 영업비를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사용내역을 연봉협상테이블에 근거로 올리려고하는상황입니다.
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전직장급여제출문의드립니다.
03월 07일 | 조회수 316
노
노란수박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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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ii
3일 전
잘 이해는 안되지만 회사 복지사항중에 어떤 항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나하는 추측을해봅니다
잘 이해는 안되지만 회사 복지사항중에 어떤 항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나하는 추측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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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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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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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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