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03월 02일 | 조회수 92
익명갱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저는 2025년 1월 19일에 받아야할 전세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반환금 청구 소송 진행후, 해당 집 경매진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후 지금은 이사와서 다른 집에서 거주중) 임대인은 연락이 잘 됐으나, 돈을 준다 준다 해놓고 계속 안준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돈은 못 받고 있다가 (계속 돈 준다는 일자도 못 맞추고 통화하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길래 연락을 끊은지는 오래됐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와서 당장 모레 대면해서 입금 진행 후 경매취하까지 진행하자.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면으로 진행할 생각없고(돈을 못받은 현시점까지 임대인과 좋은 감정과 사이로 남지 않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보증금+소송비용+지연이자금+경매비용 입금하면 확인 후 바로 경매 취하 진행하겠다 해도, 그쪽에선 믿지못하겠으니 만나서 그 자리에서 돈받고 경매취하까지 진행하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1. 3월 4일(수)에 무조건 관할법원으로 와서 입금 확인 후 경매취하 서류(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함 2. 제가 직접 만나서 진행하기 싫다고 하니 그럼 그냥 공탁 걸어서 경매 중단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또 진행해야하는 방법이 번거로워지는 걸까요? 자꾸 그쪽에선 공탁 걸면 제가 낸 소송비용, 이자금 같은 건 못받고 보증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받는 비용보다는 적게 받을 거라고..) 3. 자꾸 만나서, 만나서, 하는 게 이상해서 대면으로 진행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공탁으로 경매 중단을 하고, 원래 제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서 더 적게 받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글 올렸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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