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저는 2025년 1월 19일에 받아야할 전세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반환금 청구 소송 진행후, 해당 집 경매진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후 지금은 이사와서 다른 집에서 거주중) 임대인은 연락이 잘 됐으나, 돈을 준다 준다 해놓고 계속 안준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돈은 못 받고 있다가 (계속 돈 준다는 일자도 못 맞추고 통화하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길래 연락을 끊은지는 오래됐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와서 당장 모레 대면해서 입금 진행 후 경매취하까지 진행하자.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면으로 진행할 생각없고(돈을 못받은 현시점까지 임대인과 좋은 감정과 사이로 남지 않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보증금+소송비용+지연이자금+경매비용 입금하면 확인 후 바로 경매 취하 진행하겠다 해도, 그쪽에선 믿지못하겠으니 만나서 그 자리에서 돈받고 경매취하까지 진행하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1. 3월 4일(수)에 무조건 관할법원으로 와서 입금 확인 후 경매취하 서류(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함 2. 제가 직접 만나서 진행하기 싫다고 하니 그럼 그냥 공탁 걸어서 경매 중단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또 진행해야하는 방법이 번거로워지는 걸까요? 자꾸 그쪽에선 공탁 걸면 제가 낸 소송비용, 이자금 같은 건 못받고 보증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받는 비용보다는 적게 받을 거라고..) 3. 자꾸 만나서, 만나서, 하는 게 이상해서 대면으로 진행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공탁으로 경매 중단을 하고, 원래 제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서 더 적게 받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글 올렸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03월 02일 | 조회수 1,096
익
익명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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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낙화연의
03월 04일
그러면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마시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법무사를 보내라고 하세요. 어차피 경매취하서류는 법무사가 수령할테니 법무사와 만나셔서 입금 요청하시고, 합의하신 대금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경매취하서류에 날인해주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합의한 대금을 납입했는데 차일피일 경매취하접수를 미룰까봐 걱정되서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마시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법무사를 보내라고 하세요. 어차피 경매취하서류는 법무사가 수령할테니 법무사와 만나셔서 입금 요청하시고, 합의하신 대금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경매취하서류에 날인해주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합의한 대금을 납입했는데 차일피일 경매취하접수를 미룰까봐 걱정되서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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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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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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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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