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연장 N회하며 급여 100% 안주는 회사.. 노동청 신고감인가요?

03월 01일 | 조회수 804
K
KJL

직원 25명 정도의 중소기업인데요 대표의 마이크로매니징과 입김이 회사운영의 90%쯤되는 곳입니다 처음에 입사 제안받으며 부른 연봉이 괜찮아서 지원했고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급여를 80%만 준다고 하여 오케이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3개월을 다녔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후에 4개월차에 아무런 통보없이 또 월급이 80%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팀장에게 물어보니 (인사 시스템이 완전 주먹구구 엉망이라 인사팀이라 하기도 민망하긴한데) 아직 제 정규직 전환 여부 평가가 안 나왔으니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차액은 다음달에 준다네요 그래놓고 오직 대표의 뇌피셜이 많이 들어간 C 평가지를 내밀더니, 정규직 전환이 안됐으니, 앞으로 급여의 90%만 준다고 하고 수습이 3개월이 연장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7개월 8개월차 또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90%만 들어오고 있네요 알고보니 대표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S와 A의 10명 중 1-2명 정도만 3개월 후 정규직을 시켜주고 이런식으로 수습을 연장하면서 1년 넘게 정규직전환을 안시켜주기도 하고 25명 중 직원의 절반이 수습이더군요.. 애초에 1년 넘은 직원이 10명이하기도 하구요 게다가 점심시간 12시, 퇴근시간이후 6시 7시 8시에 대표가 내부 미팅을 잡는 건 기본이고 포괄적임금제라며 야근 수당 안주는 건 익숙해졌구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인건지.. 선배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13
공감순
최신순
    쌍 따봉
    월급좀더줘요
    억대연봉
    03월 02일
    1️⃣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 핵심 쟁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 문제 포인트 ✔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예: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이런 계약이라면, 3개월이 지나면 평가 후 전환 또는 해고 판단을 해야 함 별도 합의 없이 연장하면 →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가능성 ✔ ② 사실상 해고 회피 수단일 경우 수습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안 함 해고도 안 함 대신 “수습 연장” 통보 이 경우 법원은 종종 이렇게 봅니다: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근로기준법 제23조) 로 갈 수 있음 2️⃣ 부당해고 해당 가능성 🔹 수습기간도 ‘근로자’입니다 수습도 법적으로는 정식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시 “전환 안 함” “수습 연장” 이런 조치가 사실상 고용불안 상태 유지라면 👉 해고와 유사한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특히 위법 가능성이 큰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규정이 없음 연장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없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 기준이 불명확함 연장을 반복함 3️⃣ 근로계약법적 관점 (민법) 🔹 계약은 쌍방 합의가 원칙 일방적 연장은 → 계약 조건 변경 민법상 계약 변경은 합의가 필요 따라서 동의 없이 연장하면 👉 계약 위반 문제도 발생 가능 4️⃣ 판례 경향 법원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수습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 통상 3개월 내외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 연장하려면 사전에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연장 근거가 없다면 →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리 상황 법적 문제 계약에 연장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가능 동의 없이 연장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평가 없이 연장 부당해고 판단 가능 반복 연장 권리남용 판단 가능 🎯 현실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 확인 취업규칙 확인 연장 사유 서면 요구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 핵심 쟁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 문제 포인트 ✔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예: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이런 계약이라면, 3개월이 지나면 평가 후 전환 또는 해고 판단을 해야 함 별도 합의 없이 연장하면 →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가능성 ✔ ② 사실상 해고 회피 수단일 경우 수습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안 함 해고도 안 함 대신 “수습 연장” 통보 이 경우 법원은 종종 이렇게 봅니다: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근로기준법 제23조) 로 갈 수 있음 2️⃣ 부당해고 해당 가능성 🔹 수습기간도 ‘근로자’입니다 수습도 법적으로는 정식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시 “전환 안 함” “수습 연장” 이런 조치가 사실상 고용불안 상태 유지라면 👉 해고와 유사한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특히 위법 가능성이 큰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규정이 없음 연장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없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 기준이 불명확함 연장을 반복함 3️⃣ 근로계약법적 관점 (민법) 🔹 계약은 쌍방 합의가 원칙 일방적 연장은 → 계약 조건 변경 민법상 계약 변경은 합의가 필요 따라서 동의 없이 연장하면 👉 계약 위반 문제도 발생 가능 4️⃣ 판례 경향 법원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수습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 통상 3개월 내외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 연장하려면 사전에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연장 근거가 없다면 →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리 상황 법적 문제 계약에 연장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가능 동의 없이 연장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평가 없이 연장 부당해고 판단 가능 반복 연장 권리남용 판단 가능 🎯 현실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 확인 취업규칙 확인 연장 사유 서면 요구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글 쓰기
    1
    쌍 따봉
    월급좀더줘요
    억대연봉
    03월 02일
    GPT만 돌려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면 월 몇시간 기준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GPT만 돌려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면 월 몇시간 기준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1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