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올릴 때 프로그램명 올리지마세요.

02월 27일 | 조회수 332
정신차리자2
억대연봉

법무법인들 중에서 저작권을 이슈로 해서 돈을 버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법은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내는데요. 사실 이 내용 증명을 읽어보면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귀사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불법 상황이 의심된다 혹은 중대한 정황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는데요. 협박성 멘트도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써놓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채용 공고에 우대 사항이나 자격 사항에 특정 소프트웨어 명을 써놓는 경우 이것을 보고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찔러보기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웃긴 것은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의뢰하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채용 조건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면 우대해 주겠다. 이 정도만 써도 무조건 이렇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응답을 하게 되면은 잘 걸렀다 싶어서 유도를 하고 바로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진짜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보통 경찰을 대동하고 영장을 갖고 와서 갑자기 모든 컴퓨터를 조사하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변호사님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변호사님들 많은데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돈 벌지 맙시다. 변호사님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권위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변호사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며 억울한 사람 변호해주고 격을 지켜주세요. 요즘 내란 세력들 통조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일부에 이러한 이상한 변호사님들 특히 법무법인들이 존경스러운 변호사님들 얼굴에 먹칠 시키지 마시고 자식들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아내가 봤을 때도 떳떳한 그런 변호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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