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팀장의 비리 신고한다 안한다

02월 25일 | 조회수 599
희망퐈이어족

먼저 우리 회사는 분기별 인당 15만원씩 부서운영비(이하 회식비)가 나오고 개별 법카를 지급하여 사용 후 재무팀에 보고 후 페이백 받는 시스템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 달 부서에서 놀러간 적이 있는데 그 때 사용한 걸 회식비로 사용 후 재무팀에 보고하였으나 반려당해 다른 명목으로 돌려 받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팀장이 회식 얘기가 나오다가 회식비를 전부 소진했다는겁니다. 분명 다른 명목으로 돌려 받은 것도 확인했는데 회식비가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저런 정황들을 보면 팀장이 빼돌린 것 같은데, 이걸 윗 선에 보고를 해야할까요? 팀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불이익이 올까 두렵네요.. 정의냐, 생계냐.. 횡령으로 봐야하는걸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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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월천선한부자
    02월 25일
    쓰니님의 추측이 틀렸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쓰니님 팀장님이 혹시라도 횡령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그걸 외부에 발설할 시 쓰니님은 현 회사에서 계속 못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쓰니님의 추측이 틀렸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쓰니님 팀장님이 혹시라도 횡령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그걸 외부에 발설할 시 쓰니님은 현 회사에서 계속 못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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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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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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