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연초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협상하려면

02월 25일 | 조회수 315
말티푸쥬

안녕하세요. 이직 고민중인데요.. 올해 초 인상분이 반영된 월급은 3월에 1,2월분을 소급적용 해준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3달 인상된 연봉으로 받는 셈인데, 3월 이후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1-3월분 제출하면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협상이 가능할까요?

댓글 5
공감순
최신순
    T
    금 따봉
    Ttsjq91b
    억대연봉
    02월 25일
    최종 연봉 기준. 12월치 급여명세 요구. 대부분 그런 걸로 압니다.
    최종 연봉 기준. 12월치 급여명세 요구. 대부분 그런 걸로 압니다.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