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최근 상급자로부터 근무 중 타부서 직원과의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식사는 • 근무 시간 중 정해진 공식 식사시간이었고 • 업무 외 사적인 모임이 아닌 회사 내 식사였습니다. 지시 사유로는, 한 인원이 유관부서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식사시간에 친한 타부서 인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타부서로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니었고 • 특정 사건이나 명확한 규정 위반 사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타부서 이동을 희망했던 사례였음에도, 해당 상황을 근거로 전체에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타부서 직원과의 식사는 제한하고 • 혼자 식사하거나 동일 부서 인원과만 식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 판단이 아닌 상급자 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전달받았으며, 해당 지시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관리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식 식사시간에 타부서와 식사하는 행위까지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상 긴밀히 협력하는 부서 특성상, 흡연하지 않는 직원들은 식사시간을 활용해 부서 간 업무 이슈를 공유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생긴 상태입니다.
타부서랑 식사제한
02월 20일 | 조회수 3,329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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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채니아빠
02월 20일
별 거지같은 규정이 다 있네요
별 거지같은 규정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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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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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2월 20일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제한 됐어요ㅠ 12시간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에 대화하면서 쉬었는데..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제한 됐어요ㅠ 12시간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에 대화하면서 쉬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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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1일
12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30분이면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주어야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간섭하면 안됩니다.
12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30분이면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주어야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간섭하면 안됩니다.
19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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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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