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최근 상급자로부터 근무 중 타부서 직원과의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식사는 • 근무 시간 중 정해진 공식 식사시간이었고 • 업무 외 사적인 모임이 아닌 회사 내 식사였습니다. 지시 사유로는, 한 인원이 유관부서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식사시간에 친한 타부서 인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타부서로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니었고 • 특정 사건이나 명확한 규정 위반 사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타부서 이동을 희망했던 사례였음에도, 해당 상황을 근거로 전체에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타부서 직원과의 식사는 제한하고 • 혼자 식사하거나 동일 부서 인원과만 식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개인 판단이 아닌 상급자 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전달받았으며, 해당 지시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관리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식 식사시간에 타부서와 식사하는 행위까지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상 긴밀히 협력하는 부서 특성상, 흡연하지 않는 직원들은 식사시간을 활용해 부서 간 업무 이슈를 공유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생긴 상태입니다.
타부서랑 식사제한
02월 20일 | 조회수 804
후
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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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채니아빠
12시간 전
별 거지같은 규정이 다 있네요
별 거지같은 규정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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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계자
작성자
12시간 전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제한 됐어요ㅠ 12시간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에 대화하면서 쉬었는데..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제한 됐어요ㅠ 12시간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에 대화하면서 쉬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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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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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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