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 초보 업체에 직원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어찌 어찌 배워서 무역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액수가 크지않은 계약(바이어)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건 계약시 한개의 업체에서 제조된 물건을 거래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중인 계약은 A라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는 총 4개의 국가에서 물건을 제작/선적할 예정입니다. (물품 구매 계약서는 1건, 물품 제조국은 4개업체) 물품 대금은 LC진행인데요. LC 지불이 선적 서류 제공시 한건이 아니라 선적 서류 제공시 XXX원, 그후 업무 진행 완료시 또는 특정 기간후내 XXXX원을 제공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몇개의 지불이 하나의 LC에 들어 있는 경우를 처음보니 매우 헷갈리네요. 제 생각에 업체는 4개국가에서 다른 포트를 이용해 선적한다면 1. 각 선적별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2. 1이 맞다면 LC 오픈시 선적 서류는 4개를 다 받는 걸로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대표 선적 1건만 진행이 되는게 맞을가요? 코로나로 함든 시기에 다들 힘내세요!
단건 계약에 다중 선적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요?
20년 09월 23일 | 조회수 741
무
무진장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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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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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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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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