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억울해 죽겠습니다.

02월 03일 | 조회수 175
1
금 따봉
1ilIllI

최대한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자면, 1) 계약 및 약속된 내용(사실관계) • 임차인/임대인: 임차인(나), 임대인 •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가 안내한 내용: 1.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부담(또는 임대인이 해준다)고 설명함 2. 임차인인 내가 먼저 신청/납부한 뒤 임대인에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2) 실제 진행 경과(문제 발생) • 내가(임차인)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갔는데 보증보험사 측에서 전세 계약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임차인 명의/방식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여 신청이 반려됨. • 이후 임대인이 본인 명의로 다시 가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보험료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비싸게 산정됨. • 그러자 부동산(중개사)이 “비용이 더 나왔으니 임차인이 총 금액의 25%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3) 내가 화가나는 포인트 •. 중개사가 “임차인인 내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는 내용을 강하게 안내했고, 나는 시간·비용을 들여 진행했는데 반려됨. • 이런 경우 중개사의 설명(권유)이 부정확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추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방문/절차 비용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함. 통상/관행상 전세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처음부터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을 전제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임차인이 먼저 내고 임대인이 돌려주는 방식까지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동산의 요구가 타당한지, 부동산이 전부 혹은 일부 내야되는 거 아닌가요? 고견 여쭙니다.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