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비 관련 억울해 죽겠습니다.

02월 03일 |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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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따봉
1ilIllI

최대한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자면, 1) 계약 및 약속된 내용(사실관계) • 임차인/임대인: 임차인(나), 임대인 •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가 안내한 내용: 1.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부담(또는 임대인이 해준다)고 설명함 2. 임차인인 내가 먼저 신청/납부한 뒤 임대인에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2) 실제 진행 경과(문제 발생) • 내가(임차인)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갔는데 보증보험사 측에서 전세 계약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임차인 명의/방식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여 신청이 반려됨. • 이후 임대인이 본인 명의로 다시 가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보험료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비싸게 산정됨. • 그러자 부동산(중개사)이 “비용이 더 나왔으니 임차인이 총 금액의 25%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3) 내가 화가나는 포인트 •. 중개사가 “임차인인 내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는 내용을 강하게 안내했고, 나는 시간·비용을 들여 진행했는데 반려됨. • 이런 경우 중개사의 설명(권유)이 부정확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추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방문/절차 비용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함. 통상/관행상 전세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처음부터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을 전제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임차인이 먼저 내고 임대인이 돌려주는 방식까지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동산의 요구가 타당한지, 법적으로 거절 가능한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일부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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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화연의
    02월 04일
    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료는 우선 임대인이 지급하고, 관리비 또는 월세를 통해 지급한 보험료 중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보증보험료의 75%는 임대인 부담, 25%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조금 불편하신 상황이실 줄 압니다만,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필히 가입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중개법인의 요구는 타당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에 합의 되었던 임대인의 전액부담 합의조건이 파기되는게 불편하시겠지만,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냥 합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괜히 처음부터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얽히시면 임대 만기시 괜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료는 우선 임대인이 지급하고, 관리비 또는 월세를 통해 지급한 보험료 중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보증보험료의 75%는 임대인 부담, 25%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조금 불편하신 상황이실 줄 압니다만,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필히 가입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중개법인의 요구는 타당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에 합의 되었던 임대인의 전액부담 합의조건이 파기되는게 불편하시겠지만,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냥 합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괜히 처음부터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얽히시면 임대 만기시 괜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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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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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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