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9일에 퇴사 의지 밝혔고 3주 동안 인수인계하고 2월6일에 퇴사처리 부탁드렸는데 2월말까지 인수인계 기간 가져달라고 하셔서 그건 안되겠다고 말씀드리고 6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 규칙 제가 꼭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규칙인가요??
퇴직 인수인계 기간 협박
01월 30일 | 조회수 429
야
야마모토상
댓글 7개
공감순
최신순
s
starques
01월 31일
취업규칙 사규는 근로계약서에도 내용이 있을겁니다. 사직 1개월전 회사 통보, 업무 인수인계는 근로자가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근로자로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르는 법입니다. 당연히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 하는게 의무인데 왜 그걸 협박이라고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인수인계 및 퇴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 발생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무시하는 직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업계에서 본인 레퓨테이션 관리 하시려면 직원으로서 의무는 다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취업규칙 사규는 근로계약서에도 내용이 있을겁니다. 사직 1개월전 회사 통보, 업무 인수인계는 근로자가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근로자로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르는 법입니다. 당연히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 하는게 의무인데 왜 그걸 협박이라고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인수인계 및 퇴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 발생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무시하는 직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업계에서 본인 레퓨테이션 관리 하시려면 직원으로서 의무는 다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됨)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