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신혼 부부 시절 살던 동네에 동네가 마음에 들어 빌라 하나를 매매했는데요. 매매한 빌라 전세가 만료되어 저희가 들어갈 시점에 아기가 생겨 그 빌라엔 들어가지 않고 친정 근처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빌라 있는 위치가 교통이 좋아 시댁에서 저희 빌라로 전세를 들어왔구요... 요즘 뉴스를 보니 1주택자여도 미거주면 추후 세제혜택에 제한이 될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빌라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니 부모님과 같이 사는걸로 전입편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나 해서요. (투기라고 보실수도 있지만 지금도 남편이 지방갔다가 올때는 머무르기도 해서 당장 매도는 어려울것 같구요 ㅠ) 정리하면, 남편집에 시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 중인데, 그 집에 등기가 시부모님과 남편이 같이 되어있어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돈은 정말 증여와는 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세가 등은 일반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1주택자 미거주시 투기로 본다는 뉴스 때문에 전입편입 문의합니다 ㅜ 도와주세요..
01월 28일 | 조회수 239
내
내선택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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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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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택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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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8일
그런가요.. 코스피 5천 되는거 보면 한다면 하는것 같아서요 ㅜ
그런가요.. 코스피 5천 되는거 보면 한다면 하는것 같아서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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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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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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