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로 근무 해서 매달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업이 잘되서 계약금액이 컸어요 퇴사 한다고 말씀드리니 1월 인센과 기본급은 다음달 25일에 지급인데 인센의 경우 1월 월급 받는 2/25일에 재직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내규 기재된 문서 요청 드리니 관련 내용 기재된 문서는 없으며, 각 부서별 판매하는 상품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지급일에 근무자에 한해 인센지급] 내용은 어디에도 기재 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건 문서로 기재가 필수 이고 또한 구두로 한번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회사 내규라고 말만 할뿐 어디에도 기재 된 내용이 없네요.. 인센 안준다고 하니 못받는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속이 넘 쓰리네요 이거 못받는게 맞겠죠..?
퇴사시 인센티브 미지급 이거 못받는게 맞을까요?
01월 27일 | 조회수 879
뮹
뮹뮹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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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eclerc
01월 28일
회사 내규 보셔야겠지만 대부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재직 중이라도 지급일 이전 퇴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지급 안한다고 명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 내규 보셔야겠지만 대부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재직 중이라도 지급일 이전 퇴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지급 안한다고 명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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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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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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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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