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보당 손솔 의원이네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차별. 당연히 없어야지요. 헌법의 중요한 가치. 자유와 평등. 그런데...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 에 다들 공감 하시나요? 21대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랬고, 이 법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그들이 말하는 차별의 기준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피해자는 아랑곳없이 가해자 인권 얘기하고,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앞세우는 그 인권위원회요. 한 국가에서 자국민 우선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 이슈로 기를 쓰고 반대를 외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법이 기독교인들에게만 불리한 법일까요? 리멤버에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 사람을 고용할 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탈락시킨 지원자가 차별당했다고 우기면서 여러가지 항목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걸고 맘대로 소송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자칭 약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죠. 절대적인 약자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약자일 수 있어도,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성소수자 분들이 제정되길 고대하는 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제 생각엔 성소수자 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선 차라리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분들도 다른 측면에선 이 법에 의해 가해자로 몰릴 수 있거든요. 차별당한 모든 사람들을 차별에서 구해주는 법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을 차별 가해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악법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차별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차별 옹호자냐? 이 따위 소리로 입막음을 하는데, 차별금지는 법의 영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도덕이어야 합니다. 차별금지가 법이 될 수 있다면 미움금지법, 불효금지법도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장혜영 의원. 그는 어떻게 국회에 입성했나요? 심상정씨가 정의당 경선결과 무시하고 청년 여성이라고 앞순위로 땡겨줘서 류호정 전 의원과 같이 차별특혜로 국회 입성한 인물 아니던가요? 그 두 사람으로 인해 노동자를 대변하는 두 사람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었죠. 대한항공 땅콩회항의 박창진 씨가 그 중 한 명이구요. 그런 경로로 국회입성한 인물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다니요?! 그가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동의할 수 있나요? 그게 정의로우건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 역차별법 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가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이번 차별금지법도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더라구요. 이 법이 제정되면 난민법도 아마 개정해야 할겁니다. 외국인 차별하면 안되니까요. 무더기로 난민이 유입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짜 난민은 어찌하구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회질서와 전통을 부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자 만든 법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 있다고 우리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건 더더욱 말이 안되죠. 쓸데없는 악법은 폐기처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별차별금지법 이미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많은 분들이 관심없지만,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평범한 직장인분들께 알리기 위해 긴 글 썼습니다. 혹시 행동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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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6일 | 조회수 4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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