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요양보호사고, 입사시 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로 병원진단을 30일(시술후 15일 병원입원, 15일 휴식)이 나왔는데 병가를 15일만 주고 년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이왕 병원에서 쉬라고 하니 그만 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대로 꼭 한달전에 통보하고 그만 두어야 하나요?
퇴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01월 26일 | 조회수 63
자
자연스럽게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기
기본이항상이긴다
02월 05일
퇴사하기 한달 전에 통보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규정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오늘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년차는 근로자의 형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지시한 일정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회사가 저 따위로 나온다면 마음 굳게 먹고, 요양사님께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나오세요~ 파이팅 입니다!!!
퇴사하기 한달 전에 통보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규정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오늘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년차는 근로자의 형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지시한 일정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회사가 저 따위로 나온다면 마음 굳게 먹고, 요양사님께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나오세요~ 파이팅 입니다!!!
답글 쓰기
1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