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경업금지 조항관련

20년 09월 22일 | 조회수 371
f
freewill

퇴사 후 1년 이내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종업계로만 취업할 수 밖에 없지않나요? 회사입장에서는 바로 타격이 오는 부분이라 절대 금지시 하고있긴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어느정도로 적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업금지에대한 대가성 보수를 지급하는경우 그 보수금 규모도 궁금합니다. 퇴사시 월 급여의 120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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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소리
    20년 10월 06일
    경업취업금지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기 때문에 누출되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정도로 중대한 영업기밀 사항인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기간도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어야 하므로 보통 1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경업취업금지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기 때문에 누출되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정도로 중대한 영업기밀 사항인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기간도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어야 하므로 보통 1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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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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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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