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의 실거주를 2년간 의무화하며, 가족 중 일부라도 취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이행각서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타구청이나 지방으로 진학과 이직으로 2년전에 주거이동하면 강제이행부가금이 부과되는건가요.
처음보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01월 24일 | 조회수 230
가
가리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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