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회사가 “이미 줬다. 개인정보 삭제해서 재발행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문제는… 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 2/ 타임라인 정리. • 2025.9.29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공식 요청 • 회사 답변: “이직(퇴직금 정산) 이후에 가능” → 반려 • 이후에도 한 번도 수령한 적 없음 그런데 최근 갑자기 “퇴사 시 이미 제공했다” 라고요? ⸻ 3/ 제가 요청한 “개인정보 삭제”는 이거였습니다. • 박람회 • 나라장터 • 외부 서비스 • 사내 시스템 전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동되어 있어서 퇴사 후에도 알림·문자·OTP가 계속 제 폰으로 오는 상황. 그래서 “개인 번호로 묶인 업무·외부 계정만 정리해 달라” 고 한 겁니다. 급여·세무자료 삭제 요청한 적 없습니다. ⸻ 4/ 그런데 회사 논리: “개인정보 삭제 요청 →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 재발행·경력증명 전부 불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 5/ 한국에서 급여·원천징수·지급명세서는 최소 5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 부과·징수 가능 기간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삭제 요청이 있어도 삭제하면 안 된다” 고 되어 있어요. 즉, 세무자료를 ‘개인정보 삭제’로 지웠다면 그 자체가 불법. ⸻ 6/ 더 큰 문제: 홈택스에서 2025년도 소득이 안 뜹니다. 회사가 말한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 맞으려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도 없고, 회사도 없다고 하면 이건 그냥 신고 누락이죠. ⸻ 7/ 요약하면: • 9/29에 요청 → “이직 후”라며 반려 • 실제 수령 X • 이제 와서 “이미 줬다” • “개인정보 삭제해서 세무서류도 없음” • 홈택스에도 2025년 기록 없음 이게 정상적인 급여·세무 처리인가요? ⸻ 8/ 국세청에 문의하니 “지급명세서 법정 제출기한은 3월. 그 이후에도 없으면 민원 접수 가능” 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관계 그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9/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 퇴사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회사가 이렇게 막아도 되는지 묻고 싶어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회사가 “이미 줬다. 개인정보 삭제해서 재발행 안 된다.”
01월 22일 | 조회수 293
m
morris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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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빨리 정리하는게
18시간 전
홈택스는 3월이후 볼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 영수증을 삭제할 수없는데? 신고내용 보고 만들어 달라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양식파일에 맞게 숫자 기입하고 회사도장 찍어주는게 원징수영수증임.
별거 아니고 어렵지 않음ㅂ
홈택스는 3월이후 볼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 영수증을 삭제할 수없는데? 신고내용 보고 만들어 달라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양식파일에 맞게 숫자 기입하고 회사도장 찍어주는게 원징수영수증임.
별거 아니고 어렵지 않음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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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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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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