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회식비 더치페이 범위?

01월 21일 | 조회수 154
루비보이

안녕하세요. 사내 동호회 회식 중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 논쟁이 격화되면서, 동아리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고민이 많아보여 커뮤니티 사람들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 글 써봅니다. 저희 회사는 동호회 제도를 운영중이며, 와인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중입니다. 동호회는 참석자에 한 해 1인당 3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고 초과 비용에 대해선 각자 더치페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있었던 동호회 회식 자리 후 초과 비용 정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 모임은 1인당 6만원씩하는 한우 오마카세를 예약해서 콜키지용 와인 3병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와인을 안마신다고 생맥주를 따로 주문해서 먹었는데, 문제는 이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총무가 생맥주를 시켜 먹은 직원에게 생맥주 비용 8,000원을 따로 주문해 먹었으니 더치페이 없이 8,000원은 더 보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생맥주 마신 직원의 입장은 그동안 동호회 회식 때 나왔던 술값의 초과비용은 같이 더치페이 했는데 왜 이번에 내가 먹은 생맥주는 개별청구 하냐, 서운하다, 동호회 탈퇴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다보니, 생맥주 비용을 청구한 총무도 이게 잘못된건가? 내가 잘못했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 : 사실 명목상 와인동호회이고, 실제로는 술먹는 친목모임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인보단 그냥 술 먹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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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알똥말똥
    2일 전
    콜키지 비용을 냈냐!! 안냈냐도 확인 부탁합니다.
    콜키지 비용을 냈냐!! 안냈냐도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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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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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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