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매년 하는 건데도 할 때마다 헷갈리는지. 특히 작년에 이직하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이 더 복잡하실 거예요. "전 직장 서류를 지금 회사에 내도 되나?", "중간에 프리랜서로 일한 건 어쩌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은 3가지 케이스를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CASE 1. 초반에는 프리랜서(3.3%)로 일하다 정규직 이직 (예 : 1~3월 프리랜서 → 7월부터 정규직 입사)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7~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 1~3월에 3.3% 떼고 받은 소득은 지금 연말정산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 소득으로 끝내고,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해야 해요. 3.3% 원천징수는 중간정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해 1월 연말정산(회사) + 올해 5월 종합소득세(프리랜서)로 2번 처리되는 구조인 것이죠. CASE 2. 회사 A에서 회사 B로 바로 이직한 경우 (예 : 1~5월 직장 A → 6월부터 직장 B) - 현재 직장(B)에서 전 직장(A) 소득까지 합산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 전 직장(A)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지금 회사(B)에 제출하세요. 만약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서류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일단 지금 회사 것만 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텍스에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해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원천징수영수증)) 보통 전 직장의 내역은 3월 이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1월에 안 뜬다고 해도 5월에 제출하시면 문제 없어요. CASE 3. 회사 다니면서 몰래(?) 프리랜서 겸업 중인 경우 -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조용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프리랜서 소득을 알릴 필요 없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 연말정산 결과값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서 최종 신고하세요. 3.3%로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환급/추징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5월 신고는 필수입니다. 2줄 요약 - 두 회사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 시도. - 프리랜서(3.3%)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내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지급명세/원천징수내역 등).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떡하죠? 케이스별 깔끔 정리 (프리랜서/이직/겸업)
01월 19일 | 조회수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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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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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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