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매년 하는 건데도 할 때마다 헷갈리는지. 특히 작년에 이직하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이 더 복잡하실 거예요. "전 직장 서류를 지금 회사에 내도 되나?", "중간에 프리랜서로 일한 건 어쩌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은 3가지 케이스를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CASE 1. 초반에는 프리랜서(3.3%)로 일하다 정규직 이직 (예 : 1~3월 프리랜서 → 7월부터 정규직 입사)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7~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 1~3월에 3.3% 떼고 받은 소득은 지금 연말정산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 소득으로 끝내고,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해야 해요. 3.3% 원천징수는 중간정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해 1월 연말정산(회사) + 올해 5월 종합소득세(프리랜서)로 2번 처리되는 구조인 것이죠. CASE 2. 회사 A에서 회사 B로 바로 이직한 경우 (예 : 1~5월 직장 A → 6월부터 직장 B) - 현재 직장(B)에서 전 직장(A) 소득까지 합산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 전 직장(A)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지금 회사(B)에 제출하세요. 만약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서류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일단 지금 회사 것만 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텍스에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해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원천징수영수증)) 보통 전 직장의 내역은 3월 이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1월에 안 뜬다고 해도 5월에 제출하시면 문제 없어요. CASE 3. 회사 다니면서 몰래(?) 프리랜서 겸업 중인 경우 -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조용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프리랜서 소득을 알릴 필요 없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 연말정산 결과값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서 최종 신고하세요. 3.3%로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환급/추징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5월 신고는 필수입니다. 2줄 요약 - 두 회사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 시도. - 프리랜서(3.3%)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내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지급명세/원천징수내역 등).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떡하죠? 케이스별 깔끔 정리 (프리랜서/이직/겸업)
01월 19일 | 조회수 1,723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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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진미평
01월 29일
전 직장 연락하끼 껄끄러운 경우. 전 직장 사업장에서 근로자 에게 지급한 지급 명세서 라는 것을 당해년도 3월 말일전에 전년도 지급내역을 국세청 신고해야 하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3월달에 조회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신고 하지 않으면 전 직장 사업장은 국세청에 신고 불성실으로 세금 납부 맞을 수도 있어서 신고 안 할 수가 없다네요
전 직장 연락하끼 껄끄러운 경우. 전 직장 사업장에서 근로자 에게 지급한 지급 명세서 라는 것을 당해년도 3월 말일전에 전년도 지급내역을 국세청 신고해야 하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3월달에 조회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신고 하지 않으면 전 직장 사업장은 국세청에 신고 불성실으로 세금 납부 맞을 수도 있어서 신고 안 할 수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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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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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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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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