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가야하나요?

01월 16일 | 조회수 562
샤인마토

작년 이맘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간 매출 달성을 했는데 아직은 적자니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기다려주었는데요. 결국 제시한 매출의 3배를 달성시켰는데 성과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본급을 받으며 영업을 했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급+순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여 작성했는데 기본급을 받고 있어서 못준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왠만하면 좋게 풀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봐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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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바질토마토
    2시간 전
    구간매출을 달성했다면 회사가 적자든 아니든 상관할 바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노동부에 의뢰를 맡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간매출을 달성했다면 회사가 적자든 아니든 상관할 바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노동부에 의뢰를 맡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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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마토
    작성자
    2시간 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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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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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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