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직원이 2명입니다... 지금 그만둘건 아니고 2년후 경력 쌓고 그만둘 건데요 주말 특근이나 조출하는 날에도 시급 챙겨주는건 물론이고 일당도 안줍니다 입주사 공사할 때 항상 일찍 가거나 주말에 출근하죠 그럼 나중에 퇴직시 노동청에 고발하면 여태 못받은 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투표 못받은 일당 받아낼 수 있나요?
01월 15일 |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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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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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사니
01월 15일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불법으로 퇴직 후 3년내 못 받은 일당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불법으로 퇴직 후 3년내 못 받은 일당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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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미라이프
작성자
01월 15일
아 그렇군요. 5인 미만이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5인 미만이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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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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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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