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처리 시 평균 3개월 퇴직금 계산 금액과 26년 1월 1일 평균 3개월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상관 없나요?
특별퇴직금 관련 문의
01월 15일 | 조회수 198
버
버럭쟁이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12월 31일 퇴사처리 시 평균 3개월 퇴직금 계산 금액과 26년 1월 1일 평균 3개월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