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일정은 2/8(일)~2/12(목) 이며, 당초 계획상 2/12(목)은 귀국 이동일로 오전 출발 → 당일 오후 한국 도착 일정이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귀국 일정을 연장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2/12(목)과 2/13(금) 모두 연차 처리된다는 입장입니다. 궁금한 점은, • 출장 종료일이 원래 2/12(목) 이고 • 해당 날짜가 업무 복귀를 위한 이동일(비행 이동 시간) 인 경우에도 • 개인 사유로 귀국을 연장하면 👉 2/12 또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연차는 2/13(금) 하루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입니다. 회사·팀·관리자 재량 차이가 크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 사례나 HR 기준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출장 후 개인 일정으로 귀국 연장 시 연차 처리 기준 문의
01월 14일 | 조회수 237
w
wkw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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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완벽허당
01월 15일
12,13 연차가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업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없으니까요.
12,13 연차가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업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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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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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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