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법률 위에 서려는 대표

01월 14일 | 조회수 290
왕감자님

안녕하세요. 전직장 대표가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사과를 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묻고 싶네요.. ** 문제는 퇴사한지 2주 후 ’책을 새로 편집해야하는 상태라면서 심각한 비용 낭비에 거래처와의 신뢰도가 깨졌다고 지금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다‘라는 감정적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2일치 연차 수당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례가 실익 없는 협박이라고 하는데 가끔 실제로 내용 증명을 보낸 경우가 있다고 하니 여기는 퇴사 과정에도 강압적인 멘트/ 번복/ 법 운운하며 갑질에 잘 빗겨나게 대응하는 사람이라 그것까지도 할 사람 같아서요. 퇴사 후까지 이런 메일을 받으니 직접적 사과는 아니어도 어떤 회신을 보내야할지, 대응을 해야 할지, 읽씹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나 자료는 다 받았고요.. 저도 경력직인데 이런 대표는 처음이네요.. 실무진 중에 프로젝트 중간에 나간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모든 회사가 고소했을 것 아닌지 싶습니다. 외주 디자이너의 개입도 있었고 최종 컨펌은 대표이고 편집은 주관적인 건데 고소 성립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 퇴사 과정입니다. 평소 성실히 일한 편이고 제품들 성과도 잘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이전 직장들에서도 태도와 성과로 지적당한 적 없고요. 퇴사 전 해당 직장에서 연봉협상 3개월 전부터 직무 변경을 권했습니다. 연협날 지금 직무로는 일을 같이 못하겠고 저의 과거 경력인 마케팅 직무로 변경하면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연협을 물으니 하지만 마케팅 경력은 경력직으로 쳐주지 않고 연봉도 동결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짤리거나 직무변경 중 선택인데, 직무 변경은 어렵고 전자로 부탁드린다고 하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그 차주에 퇴사날로 정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녹음을 못했죠). 그리고 주말 지나서 “왜 자기가 배려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자기의 피드백에 감사하단 말을 왜 하지않냐면서 권고사직은 안할거고 강제 인사발령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짤리는 판인데 실급도 못받고 “제가 퇴사하겠습니다. 내일 나가면 될까요?”라고 말씀드리니 “고민해보겠다고 했지 언제 내일 나가라고 했냐. 30일 안채우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태도를 똑바로 안하면 남은 날 근무지/직무 변경 시키겠다”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한달 안채우는거 문제 안되는거 알지만 똥을 피하자는 마음으로 원래 하던대로 한달 간 인수인계랑 업무 처리를 성실히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달은 퇴사까지 업무 소통 메신저를 보내도 읽씹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프로젝트 진행 중 더 일찍 퇴사를 요구당해서 실급 처리도 안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30일을 안채우고 퇴사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손해를 물을겁니다/ 억울하면 법으로 대응해라 등 대부분 신입이었던 전 퇴사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협박식 메일의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실급은 노무사분들께 여러번 찾아서 여쭤봤지만 해결이 안되었는데 퇴사 후에도 이런 메일이 오니까 참 심리적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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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렁뚱땅무지개
    01월 16일
    경험잔데요 인수인계하고 그증거를 본인메일로 보내놔서 인수인계한 증거를 갖고있으면 당일 퇴사도 ok 저같은경우 인수인계서 작성 후 이메일로 인수인계자 관리자 제 메일로 발송했었고 한달채우라는데 2주 후에 퇴사했고 소송당했어요 물론 승소함
    경험잔데요 인수인계하고 그증거를 본인메일로 보내놔서 인수인계한 증거를 갖고있으면 당일 퇴사도 ok 저같은경우 인수인계서 작성 후 이메일로 인수인계자 관리자 제 메일로 발송했었고 한달채우라는데 2주 후에 퇴사했고 소송당했어요 물론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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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렁뚱땅무지개
    01월 16일
    인력 부재에 따른 일정 지연은 관리자급 또는 동급대비 월등한 급여를 수령중인 에이스가 아닌이상 퇴사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인력 1명의 공백을 메울만큼 인력수급을 충분히 안했을 수도 있는등 그 인과가 1명 공백이 아니라 본인의 퇴사 때문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
    인력 부재에 따른 일정 지연은 관리자급 또는 동급대비 월등한 급여를 수령중인 에이스가 아닌이상 퇴사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인력 1명의 공백을 메울만큼 인력수급을 충분히 안했을 수도 있는등 그 인과가 1명 공백이 아니라 본인의 퇴사 때문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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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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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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