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서 엄청 편해지긴 했지만 그대로 내려받아 제출하는 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각지대 때문에 누락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거든요. 놓치면 나만 손해인 대표 항목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항목인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되니, 안경점에 방문해서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이 명시된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지병이 있는 부양가족 (세법상 장애인 공제) 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중고생 교복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학원(태권도, 피아노 등)비는 누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되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만 34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이건 본인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경리팀에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5일에 오픈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에 따라 자료가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일에 바로 출력하지 마시고,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하신 뒤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지난 5년간 못 받은 공제가 있다면 나중에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번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셔서 다들 두둑하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제출하면 호구 되는 이유 (누락 주의)
01월 13일 | 조회수 10,807
논
논리회로
댓글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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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알똥말똥
3일 전
와우~~
우리회사 경영지원실 담당자 보다 친절하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와우~~
우리회사 경영지원실 담당자 보다 친절하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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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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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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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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