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말에 길을 걷다 파인도로에 걸려 크게 넘어진 후로 손끝 저림 증상이 생겨 최종적으로 경추 척수증 판정을 받아 곧 수술을 받습니다. 그전에 지자체에 연락해 손해사정사분을 배정해 주었고 저는 수술해야 한다는 내용만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회복기간은 1~2달 정도 생각 해야 한다 하는데 직장에서는 무급 병가로 처리 받아 이렇게 되면 한달동안 저는 무급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진료및 회복이 전부 끝난 후에 보상을 한번에 다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제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수술로 인한 무급 기간에 대해선 보상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01월 12일 | 조회수 141
올
올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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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빨리 정리하는게
01월 12일
연락해서 해당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세요.
보험사 보험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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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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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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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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