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4대보험 탈퇴하고 3.3%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곧 1년이 되는데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문의
01월 11일 | 조회수 217
주
주성주연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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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빨리 정리하는게
01월 11일
3.3이면 그냥 사업자. 퇴직금이 어디있나요..
참 회사가 피곤하겠내. 그냥 편한대로만히니..
왜 그렇게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회사랑 합의하신거면 없는게 정상입니다. 님이 요청한거면 배려해줘서 한걸거구.
어째든 정상적으로는 없습니다.
3.3이면 그냥 사업자. 퇴직금이 어디있나요..
참 회사가 피곤하겠내. 그냥 편한대로만히니..
왜 그렇게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회사랑 합의하신거면 없는게 정상입니다. 님이 요청한거면 배려해줘서 한걸거구.
어째든 정상적으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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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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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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