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처음 이걸 하게되어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보려 합니다. 저희가 연결매출액은 2024년4월부터 모회사가 독립되어 기준자체가 7.5억 유로는 24년에는 안된걸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notification만 제출하면 되는걸로 확인되어 별지 제55호 서식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는데 이거는 홈택스로는 현재 제출이 안되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관할세무서로 직접 제출해야하는걸까요?
Pillar2 정보신고서 제출관련
01월 08일 | 조회수 64
크
크르릥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