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의 문제이지만, 반대로 연차를 쓰지 않고 연차 수당 즉, 돈으로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초부터 수차례 연차 촉진(잔여 연차 사용 계획 제출 등)을 할 경우, 법적으로 회사는 연차 수당을 안 줄수도 있을까요? 직원에게 연차 사용의 자유란 쉬고 싶을때 쉴 권리도 있지만 쉬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을 권리는 없는 것인지?
반대로 연차 촉진에 관하여(수정)
01월 07일 | 조회수 331
난
난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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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빨리 정리하는게
01월 07일
근로계약서에 연차촉진제 고지하고, 연차촉진제 요건 갖추면,
잔여연차 소멸이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아닌거 회사도 알고 있음. 하루에 로스 시간들 ..
돈 필요한걸 회사를 위한다고 포장하지마시구. 휴가가세요. 님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감.
근로계약서에 연차촉진제 고지하고, 연차촉진제 요건 갖추면,
잔여연차 소멸이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아닌거 회사도 알고 있음. 하루에 로스 시간들 ..
돈 필요한걸 회사를 위한다고 포장하지마시구. 휴가가세요. 님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감.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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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난마리오
작성자
01월 07일
열심히 일한다 포장 부분은 빼서 수정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갈까봐 걱정은 안 합니다~^^; 그저 회사가 촉진해도 연차 안쓰면 법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팩트가 궁금한 부분 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다 포장 부분은 빼서 수정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갈까봐 걱정은 안 합니다~^^; 그저 회사가 촉진해도 연차 안쓰면 법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팩트가 궁금한 부분 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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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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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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