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관련 1달전에 같은 글을 올렸었는데, 소비자원/금감원에 신고했으나 카카오가 계속 뭉개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반품 했으면 돈을 돌려주거나 대체상품이라도 보내는게 맞지 않나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분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1.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케익 주문 2.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반품 접수 3. 카카오 측에서 신선식품 반품 불가하다고 답변 4. 그런데 같은 날 갑자기 택배사는 반품 배송 시작했다고 알림이 오더니 케익을 가져가버림(케익 받은 상태 그대로 문 앞에 있는 상태였음) 5. 카카오톡 측에 문의하니 택배사에 물어보라 함. 6. 택배사에 물어보니 카카오 측이랑 해결하라 함. 7. 카카오는 안타깝고 더이상 해줄 것이 없고 환불 불가라 함. 8. 케익 배송 조회해보면 왜인지 부산으로 배송되어 가버림.(케익 본래 생산지가 부산 아니고 저희 집도 부산이 아님) ...? 신선식품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택배사가 회수를 안해갔어야 하는데 저는 현재 케익을 받지도 못했고(당연히 열어보지도 않음) 환불도 전혀 못 받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배송비를 빼고 일부 환불이라든지 케익을 돌려주든지 해야하는데 안타깝다 그냥 이걸로 끝이다 라는 카카오톡 측의 답변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부산으로도 왜 배송된건지 모르겠고요 돈보다도 처리 방식이 너무 황당한데 원래 이런 건가요? 애초에 반품 불가한 물품을 반품 접수한 제가 잘못이라 그냥 돈도 다 제가 내는 구조인가요...? +) 추가 카카오에서 ‘단순변심’으로 반품 접수했고 제품 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접수하지 않았으며 택배사에 따로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케익 반품에 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이 전부인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사진 촬영 해달라고 돼있고 반품 불가라고 적혀있지도 않아요... 아래 내용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니 제가 배송비는 부담할지언정 신선식품이니 아예 반품이 불가하다든지, 전체 금액이 다 제 부담이라든지 하는 걸로는 안 읽힙니다ㅠ
카카오톡 선물하기 반품 했는데 돈도 안주고 대체선물도 안줘요.. 한달째입니다
01월 03일 | 조회수 3,609
지
지적인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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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포지타노
01월 04일
진상이네요.
공산품 아닌 식품을 누가 반품해줘요.
배송일자 지정상품도 아니었을것 같은데;;
진상이네요.
공산품 아닌 식품을 누가 반품해줘요.
배송일자 지정상품도 아니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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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
지적인공대생
작성자
01월 04일
반품이 안될거면 가져가질 말아야죠..
반품이 안될거면 가져가질 말아야죠..
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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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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