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초부터 통수 씨게 맞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따르는 전직장 후배가 중간관리자로 있는 A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첨에 망설였지만, 과중한 책임, 그에 비해 박봉 (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인 관계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50대 초반]/경력이어서 불러주는 게 감사하다싶어 기존 연봉 대비 40% 삭감 후 현직장 입사)이었던 터라, 못이기는 척 A회사 대표(및 본부장 배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젊은 대표는(40대 초반)은 본인 자수성가 스토리,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포부?)을 한 시간 넘게 떠들었고, 30분쯤 이런 저런 질의/저의 기존 성과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입사 제안 왔고(배석했던 여성 본부장 통해서) 그 뒤로 전화와 카톡(통화 녹음/카톡 캡처 다 남아있음)으로 구체적 협의(합류 시기/연봉/소속처 및 직책 등등)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연락 주기로 한 시기로부터 2주 넘게 연락 없기에, 드롭됐나보다.. 시간 낭비했네.. 이러던 찰나 연락이 왔고 정식입사 제안 다시 받았습니다. (시간 끈 이유때문이었는지, 빨리 합류해달라고 부탁? 독촉?을 엄청 하더군요) 암튼, 그리하여 현직장에 한달 전 사직서 제출하고, 어렵게 어렵게, 퇴직절차 완료되었습니다(12월 31일부 퇴사). 회사에서 운이 좋게도 프로젝트 수주가 연달아 계속 됐었고, 제가 관리 해야하는 크리에이티브 관련 조직 3개에서 빈번했던 크고작은 문제/리스크 관리 방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쉽게 컨펌해주지 않으셨고, 몹시 아쉬워하셨습니디(심지어 마지막 인사드리러 대표실 갔을 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며 일어나셔서 90도로 인사를 해주심 ㅜㅜ) 저의 퇴사 절차 상황/과정을 A회사에서도 당연히 모두 알고 있고, 경영지원실에서도 연락이 와서 입사일 확정, 오퍼 레터(필요서류 목록 등등)까지 받았었으니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 정리됐다싶었고, 최근 몇 달 너무 야근이 많아 피곤했었으니 이직 전 일주일 잘 쉬자, 와이프가 남도 여행 다녀오자, 이러는 상황에서. 어제 1월 2일 A사 본부장이 연락을 해서는, 이제와서 <입사 승인 절차가 정식으로 완료된 게 아니었다> 이 지랄을 하네요. 없었던 일이라는 식으로 <죄송하게 됐다. 나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라 입사 절차 잘 몰랐다. 대표가 무슨 생각 하는 줄 모르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제가 <납득 어렵다,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다> 했더니, 다시 연락주겠다면서 전화를 끊고, 반나절만에 다시 경영지원실 시켜서 연락을 해와서는. 경력직에게도 수습 기간 적용한다면서, 지금껏 한번도 듣지못했던 <1개월짜리 계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개월 지나서 정식 입사 여부를 회사가 결정하여 제안을 한다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어제 하루 종일 정신이 나가있었고, 밤새 잠 한숨 못잤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퇴사를 하게 만들고, 이제와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인데. 어째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입니다.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데, 1개월 출근을 하고 문제 희석시킨 뒤 계약 안하는 것으로 끝내려하는 .. 뻔한 계획에 당해줘야하는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밟았네 생각하고 이대로 혼자 분해하고 당하는 게 전부인지..ㅜㅜ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고, 귀신에 씌인듯 농락 당한거 같아 진정이 안되네요.. ㅜㅜ
어쩔까요. 이직 제안 후 돌변한 회사
01월 03일 |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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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i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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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2026년 새해 초부터 겪으신 황당한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사례는 법적으로 '채용내정의 취소'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권리 행사: 오퍼 레터와 입사일 합의는 근로계약 성립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입사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계약 제안 거부: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 만료'로 내보내려는 기만적인 수법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기존 채용 확약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 복귀 타진: 대표님과의 신뢰가 깊었던 만큼,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고 퇴사 철회나 재입사를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가장 실익 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확보하신 녹취와 오퍼 레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고, 비상식적인 상대에게 당당히 맞서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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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 행사: 오퍼 레터와 입사일 합의는 근로계약 성립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입사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계약 제안 거부: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 만료'로 내보내려는 기만적인 수법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기존 채용 확약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 복귀 타진: 대표님과의 신뢰가 깊었던 만큼,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고 퇴사 철회나 재입사를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가장 실익 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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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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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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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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