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수습 기간 관련

01월 02일 | 조회수 270
라뎬

10년 정규직이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 2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며 그동안 피드백은 기대치대비 업무 진행이 느리다는 피드백을 받았으나 특별한 warning이나 notice는 안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팀장이 현재 하는 업무와 업무별 리드타임을 정리해서 다음주까지 보고하라는데...수습기간이라 모든게 민감하게 느껴지네요. 2주도 안남았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수습이라고해도 정규직입사라 계약종료는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언을 주실 분 계실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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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빨리 정리하는게
    01월 03일
    정규직 입사 근로계약이면, 자르지는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요. 횡령 회사에 심각한피해를 입혔다 등등. 권고사직은 됩니다. 권고사직은 상호합의니.,. 그리고 수습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회사는 그에 관한 평가근거는 있어야죠.
    정규직 입사 근로계약이면, 자르지는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요. 횡령 회사에 심각한피해를 입혔다 등등. 권고사직은 됩니다. 권고사직은 상호합의니.,. 그리고 수습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회사는 그에 관한 평가근거는 있어야죠.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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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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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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