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복지 횡령 건

01월 01일 |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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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에 대해 특정직원이 사유화하여 독식하고 되팔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해야 좋을까요? 현 임원, 대표이사는 모르고있습니다. 횡령은 형사처벌대상인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조치하는 것이 객관적인 조치가 될거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퉁치듯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 분이 횡령말고도 다른 문제가 많아서 공론화하고자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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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기절한이야기
    01월 03일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 참 힘드실것같아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 참 힘드실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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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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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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