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법 채용취소가 맞나요?

12월 19일 | 조회수 79
짱구동생흰둥이

2024년 10월 면접 후 탈락했으나, 12월에 회사 측에서 기존 담당자 퇴사를 이유로 먼저 연락해 채용을 재개했고, 직무·근무조건·보수 등 처우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해당 회사 입사를 전제로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회사 요청으로 채용검진을 진행했고, 흉부 CT에서 활동성폐결핵 의심으로 보류 판정이 회사로 전달되었습니다. 상급병원 전문의로부터 과거 앓은 흔적이며 근무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지정병원은 확정 소견을 줄 전문의가 부재함에도 지정 검진기관 외 소견은 반영 불가를 이유로 채용을 최종 철회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 사무직입니다. 이 경우 처우 협의까지 완료된 상황에서의 채용 철회가 ① 단순 채용취소인지 ② 근로관계 성립 후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③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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