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개인연금의 세제적격과 비적격 구조를 설명했고, 오늘은 두번째로 증권사와 보험사의 연금 상품의 차이 그리고 운용방식에 따른 상품의 구조를 설명해보려고 해! 여기까지 읽고 세제적격과 비적격이 뭔지 모른다면 지난 번에 쓴 글을 먼저 읽고 와야 오늘 글이 이해가 될 거야.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연금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어. 가끔 ISA를 연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ISA는 약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고 만기 이후에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간혹 연금으로 오해를 하는 거 같아. 연금 상품 절대 아님! 참고로 ISA도 유튜브나 이런 곳에 검색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좋긴한데,, 막 엄청난 비과세가 있는 건 아니야 2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건데 이걸 보고 세금을 200만원 줄여주는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1000만원 투자해서 1200만원을 만들면 원래는 200의 이자에 대해서 15.4%인 이자소득세 308,000원을 내야하는데 이걸 면제해주겠다는 거야 즉 30만원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매년 200만원 한도가 아니라 가입 기간 전체에 200한도라 최소 3년 가입이니까 3년에 30만원 절세 가능) 물론! 20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되니까 좋은 상품은 맞아. 근데 정확히 알고 이용하자는 거지 (단, 국내상장금융상품만 가능 해외투자 불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상품은 가능)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에 나열한 개인연금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증권사의 연금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사의 연금 상품인데 증권사와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투자와 금리? 이건 틀렸어 보험사의 변액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거든. 연금적인 측면에서 증권사와 보험사의 차이점은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야. 연금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 연금의 구조는 보험사에만 존재하고 보험사는 기간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확정연금만 가능하거든. 물론 증권사에서 기간을 정하는게 아닌 일부씩 빼서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 하지만 종신 수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권사는 고객의 돈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보험사의 종신지급은 내가 가진 돈을 다 써도 내가 계속 생존해 있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이 지급됨.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 종신 수령이란 약간 보험사와 고객의 옵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 대충 설명해보자면.. 평균수명이 90세라고 해보자. 고객이 노후 자금으로 7억 2천만원 정도 모아서,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 일단 가진 돈으로 90세까지 매월 나눠 준다면 매월 약 2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매월 200만원의 연금이 개시된다면 두가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1. 평균수명인 90세 전에 고객이 사망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득이지. 예를 들어 20년간 고객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다면 고객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적게 받는거니까. 남은 돈은 보험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 2. 평균수명인 90세 이후에도 고객이 생존한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이득. 고객은 본인의 돈을 다 소진한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하게는 1번 상황일 때 발생한 이익으로 2번 상황일 때 연금을 지급하는 거라 대수의 법칙에서는 평균적으로 평균수명에 사망하는 거라 보험사가 고객의 사망시점을 가지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버릴 위험을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 수령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아 근데 종신 수령 했는데 1년만 받고 죽어버리면 이건 너무 억울 할 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종신연금 수령 시에는 보증기간이 있어. 예를 들어 18년이라고 하면 연금 수령 시점부터 18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잔여 금액을 가족에게 상속해주는 개념이지. 너무 초반에 사망해서 고객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지. (3년차에 사망시 남은 15년 어치의 자금을 유족에게 지급) 증권사의 확정수령 방식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매월 균등하게 받는 방법이 있고, 임의로 인출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어쨌든 보험사와 다른 점은 내 돈을 내가 쓰는 거라 일찍 죽으면 남은 돈은 가족에게 승계되고, 잔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자금이 없게 되지 (연금 수령 기간에 수익률이 좋으면 더 오래 쓸 것이고,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조기 고갈 가능성도 존재)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종신연금을 바닥에 깔아두고 추가로 확정연금을 가져가면 좋다고 설명해. 내가 60세쯤 은퇴해서 90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해놨는데 내가 90세에도 너무 건강해서 100세를 넘게 살아버린다면? 90세 이후에는 돈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금을 종신으로 깔고, 은퇴 초기에는 (60~70세) 은퇴 후기보다 활동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 확정연금 등에서 연금을 좀 두텁게 뽑아쓰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보험사의 연금은 확정수령과 종신수령이 전부 가능해. 내가 가진 재원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절반은 종신 절반은 확정기간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수령 방식은 연금 수령 전까지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여기까지가 증권사와 보험사의 연금 수령 방식을 정리해봤어! 오늘 운용방식 까지 다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이건 3편에 작성해볼게 ㅠㅠ 사실 증권사의 연금과 보험사의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 수령 방식도 있지만, 증권사는 과세 대상이고 보험사는 비과세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 세금 구조에 따른 차이점은 지난 번에 작성한 1편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면 연금이 한 층 더 잘 이해될 거야! 내가 지난 1편에서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어릴 때 준비하다가 나이가 들면 세제적격도 함께 가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제비적격이 보험사의 연금이고, 세제적격이 증권사의 연금이 될거야. 이렇게 두가지를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종신수령 연금과 확정수령 연금을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오늘은 여기까지!노후 준비하기 전에 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2탄 (증권사 vs 보험사)
12월 16일 | 조회수 308
종
종합금융컨설턴트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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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olark
2일 전
ㅇㄷ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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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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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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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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