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 공단에 급여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경우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제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신고된 제 급여는 최소한으로 적게 신고해서 사업주가 세금을 몰래 적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부분이나 추후 국민연금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주가 월급을 고의로 적게 신고한 경우
12월 13일 | 조회수 164
우
우르륵쾅쾅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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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왜
왜그러는걸까요
6일 전
퇴직금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시고 실제 급여 받은 내역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이 적게 들어가고 있겠네요. 그런데 급여액 적게 신고해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적게 지급되었으면 근로자부담금도 적게 공제했을 것입니다. 즉, 아마 월급에서 뗄것도 적게 뗐을거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시고 실제 급여 받은 내역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이 적게 들어가고 있겠네요. 그런데 급여액 적게 신고해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적게 지급되었으면 근로자부담금도 적게 공제했을 것입니다. 즉, 아마 월급에서 뗄것도 적게 뗐을거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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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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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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