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경쟁업체 이직금지조항

25년 12월 12일 | 조회수 435
전
전기차충전소

현재 회사의 경쟁사(현회사와 체급이 비교가 안되는 글로벌 기업 경쟁사입니다)의 이직 인터뷰 중입니다. 서류전형 초반에 리쿠르터가 현회사에 경쟁업체 이직금지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포함되는거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서명한 문서에는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고 하고 인터뷰 진행중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퇴사한 사수와 얘기하다보니 퇴직 시 동종업계 서면허가 없이 6개월간 이직금지 조항이 있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아니면 퇴사시 서약서에 서명안해도된다고 하긴하는데 만약에 현 회사에서 26년 연봉계약시 이직금지조항이 있으면 꼼짝없이 서명해야하는걸까요?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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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ii1li1
    25년 12월 14일
    의미 없습니다 걍 편하게 이직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걍 편하게 이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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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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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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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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