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이직금지조항

12월 12일 | 조회수 350
전기차충전소

현재 회사의 경쟁사(현회사와 체급이 비교가 안되는 글로벌 기업 경쟁사입니다)의 이직 인터뷰 중입니다. 서류전형 초반에 리쿠르터가 현회사에 경쟁업체 이직금지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포함되는거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서명한 문서에는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고 하고 인터뷰 진행중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퇴사한 사수와 얘기하다보니 퇴직 시 동종업계 서면허가 없이 6개월간 이직금지 조항이 있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아니면 퇴사시 서약서에 서명안해도된다고 하긴하는데 만약에 현 회사에서 26년 연봉계약시 이직금지조항이 있으면 꼼짝없이 서명해야하는걸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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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은 따봉
    lii1li1
    5일 전
    의미 없습니다 걍 편하게 이직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걍 편하게 이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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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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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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