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강제로 쓰게하는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12월 10일 |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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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

아니 개인 연차는 개인의 것인데 왜 회사가 강제 지정하나요? 10월 추석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이틀이나, 2025년 연차 다 썼으면 2026 연차를 강제로 쓰라니??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노무사님들, 인사팀 담당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연말 및 연초 회사 일정을 사전 공지드립니다. ○ 회사 일정 * 공동 휴무(개인 연차 사용): 12월 30일(화), 12월 31일(수) - 출하 등 필수 인력은 다른 날을 지정하여 유연하게 휴무하시기 바랍니다. - 근태시스템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 신청을 직접 등록 바랍니다. - 2025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신 경우, 2026년 연차를 선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R 일괄 반영 예정) * 시무식: 1월 XX일 - 마스킹처리 ○ 협조 요청 사항 - 사전 업무조율: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휴무 전에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바랍니다. - 필수 근무인원 확인: 해당 기간 동안 필수 근무가 필요한 인원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 연락망확인: 업무 관련 부서 및 담당자 간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 및 행복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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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고다르
    12월 10일
    돈으로 안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니 서류상 직원은 연차를 다 쓴게 되어야 하는거고, 없으면 내년꺼 쓰란 이야기고. 불법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니님이 신고해 누군가 불편해지거나 귀찮아지면 회사 다니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만둘 생각 있으실때만 신고하세요
    돈으로 안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니 서류상 직원은 연차를 다 쓴게 되어야 하는거고, 없으면 내년꺼 쓰란 이야기고. 불법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니님이 신고해 누군가 불편해지거나 귀찮아지면 회사 다니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만둘 생각 있으실때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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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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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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