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매달 5일~10일 늦게 주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나요?

12월 08일 | 조회수 197
우르륵쾅쾅

일한지 1년 조금 넘었고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은 10일인데 매장이 어렵다는 핑계로 매달 5~10일...어쩔때는 한달을 늦게 주고 급여를 2-3번 나눠서 줍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국민연금이 8개월째 미납인 상황인데 .... 제가 스스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 쫌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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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루루
    방금
    그거 모아서 노동청에 물어봐요
    그거 모아서 노동청에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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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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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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