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표가 한달만 사용하고 공사대금 기성금 나오는대로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증쓰고 빌려갔는데 공사대금이 5회 수령했음에도 내돈을 안갚았어요 이자는 2회 지불하고 3년째 안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은 받았지만 월세집은 부인명의이고 자동차는 랜트카이고. 핸 드폰은 아들명의 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야할까요?
속아서 빌려준돈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12월 03일 | 조회수 27

이건일
더 키움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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