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경험 있으신 분

12월 02일 | 조회수 273
운칠기삼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강요로 신고하여 증거자료 준비하여 출석하라는데 경험 있으신분 조언 구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노무사 선임해야 좋을지, 노무사 선임 비용 등등

댓글 1
공감순
최신순
    쌍 따봉
    오외
    2일 전
    잘 모르시면 노무사에게 문의 후 선임할지에 대해 논의 하셔야합니다. 증거자료는 부당한 업무 지시나 사적 괴롭힘이 인정되는 메신저, 메일, 녹음 등이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이미 퇴사하셨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는 각 각 개별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강요가 연결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 시 회사의 창구(보통 인사팀)에 구제요청이 첫번째입니다. 무작정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상이 경영진일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퇴사 후 보복성 신고는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노무사에게 문의 후 선임할지에 대해 논의 하셔야합니다. 증거자료는 부당한 업무 지시나 사적 괴롭힘이 인정되는 메신저, 메일, 녹음 등이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이미 퇴사하셨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는 각 각 개별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강요가 연결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 시 회사의 창구(보통 인사팀)에 구제요청이 첫번째입니다. 무작정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상이 경영진일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퇴사 후 보복성 신고는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1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