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간 파견간 곳에서 명예훼손을 당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그 사람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사로 복귀했는데 그곳에서 있던 일들이 제법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본사 사람들도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해자인 줄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정보공개청구로 알게되었는데 감사실 익명신고로 제가 파견기관에서 갑질했다는 신고까지 접수된 바 있더라고요. 형사고소하고 판결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일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그때 이후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요. 파견지 사람들이 계속 저를 음해하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익명신고 건에 대해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넷을 통한 익명신고는 ip추적이 가능하므로 고소하면 신고자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음해에 대처하는 법
12월 02일 | 조회수 181
노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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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틀란티스의할배
억대연봉
어제
지세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반대측의 사정도 들어봐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거같습니다.
지세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반대측의 사정도 들어봐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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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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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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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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