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고 써봅니다.. 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았어요. 처벌불원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아서 못 썼습니다. (어차피 입출금내역으로 본인이 증명하겠지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한테 공탁금 수령할 게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별다른 설명은 없고 받아가라하니 받아갔는데 나중에 피의자한테 연락이 와서는 원금 변제한거라서 원래 넣으면 안되는건데 자기가 입금내역을 못 찾아서 넣었다고 일부만 돌려달라고 합니다. 금액을 당장 줄 수도 없고 일단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보이스톡을 시도때도 없이 걸어서 일단 차단해뒀습니다.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자기가 입증 못했고 저는 받아가래서 그런거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한 채 받아가서 사용한거거든요
피의자 공탁금 문의드려요..
12월 02일 | 조회수 470
A
Ao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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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특허법인땡땡
억대연봉
2일 전
나중에 피곤해 지실 수 있으니, 그냥 일부 주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나중에 피곤해 지실 수 있으니, 그냥 일부 주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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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oBart
작성자
2일 전
80퍼를 달라는데 어쩌죠
80퍼를 달라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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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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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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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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